날나리 참여연대회원으로 홈페이지조차 접속을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이 지내는 사람이 나 뿐일까? 하루를 마치며 겨우 뉴스의 제목만 읽고 잠에 드는 것이 나만의 일일까? 그런 의문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나의 치열하지 못한 생활 탓이리라.

 

심한 독감에 걸려서 오후 근무 열외를 비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참여연대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2012 한국사회개혁과제’가 올라와 있다. 모두 읽고 싶었지만 시간, 신체여건상(?) 가장 관심이 가는 ‘검찰 개혁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만을 읽었다.

 

그 중에 오랫만에 등장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하여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보수언론의 무대뽀정신, 일단 우기자는 태도에 웃음이 나와 한마디 해야겠다.

 

문화일보의 2012. 1. 16.자 사설을 보니 검찰개혁을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총리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한풀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어서 ‘중수부폐지와 공수처 신설은 일각에서 줄기차게 거론대온 대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문화일보에서 잘 알고 있듯이 검찰개혁은 노 전대통령과 한 전총리의 사건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국민의 염원이었다. 두분의 개인적 원한이 아닌 이젠 지겹기 까지한 주제인 것이다.

 

게다가 중수부 폐지나 공수처 신설은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나 검사장 직선제는 ‘뉴 브랜드’이며 헌법을 거스르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픈 와중에 검사장 직선제가 뉴브랜드인지 찾아보았다.

 

국민일보 2001. 1. 2.자 [21세기 희망을 가꾸자] ‘홀로서기’ 원하는 검찰이라는 기사를 보면 ‘검찰내부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이 총장 직선제’나 ‘검찰총장을 전체 검사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있다. 덧붙여 검사회의 직선제를 주장하는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직선 검찰총장의 경우 정치권은 물론 어느 기관의 간섭도 없이 오로지 공익의 대변자로 자신을 뽑아 준 전체 검사의 명예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벌써 10년 전 일임에도 뉴브랜드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10년 동안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조금 귀찮지만 헌법 부분에 대하여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어라? 국립대학교총장이 있네. 그렇다. 현재 국립대학교 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임에도 직선제를 하고 있다. 물론 올해 폐지하겠다고 교육과학부에서 공언하고 있지만... 게다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예산안, 결산안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이 정한 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결정을 하고, 임명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로마의 원로원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일보의 아래 세가지 가정이 모두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다

첫째,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총리 사건으로 인한 야당의 한풀이이다.

둘째, 검사장 직선제는 뉴브랜드이다

셋째, 검사장 직선제는 헌법을 거스르는 월권이다.

 

동아일보의 2012. 1. 17.자 사설에는 ‘검사장 직선제는 개헌을 해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수부 폐지나 공수처 신설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난 검찰개혁 논의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시?

 

그런 다음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사설을 마친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커진다. 그들은 왜 유독, 검사장 직선제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