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논의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균질적인 엘리트집단으로 불리는 검찰이 형사사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 권력에 유착된 검찰에서 국민의 존경받는 검찰로 변화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장 직선제 등이다. 이에 대한 회원 개인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공직자부패수사처가 현재에는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이지만 한계 역시 명백한 제도이다. 특별검사든 공수처 수사관이든, 명칭이야 어떻든 대부분의 수사주체가 검사 출신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검찰의 견제를 얼마나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조금의 권한을 나누거나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 검찰권력의 외연을 넓히는 모습으로 변형되지나 않을지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그렇다고 이 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이지는 않다. 적극 찬성한다.
다음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문제이다.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인데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는 중앙수사부의 문제가 아닌 대검찰청의 폐지가 논의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조직은 지청 - 지검 - 고검 - 대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진 국가기관이 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사의 대부분은 지청과 지검에서 종결된다고 알고 있다. 고검은 인사, 예산, 행정을 주로 수행하면 되고 그 위는 법무부가 종합행정을 수행하면 된다.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전국 검사를 하나이며 단일하다’라는 정신을 강화시키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대검찰청 같은 조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결코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지지 않는’ 조직이다. 혹시나 대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 검찰이 3권의 하나인 사법부와 대등해야 한다는 것은 중학교 사회책에 위배된다.
대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찰총장 자리를 없애야 하는데 헌법 89조에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규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할 고위공직자의 하나로 검찰총장을 예시한 것이지, 검찰총장을 필요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우리 회원들이면 대부분 아는 사안이니 지나간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권한이 적은 도쿄지검 특수부보다 우리의 지검 특수부가 못할 것이 뭐라는 말인지 이는 검찰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도, 우리 미래세대에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검사장 직선제이다. 헌법학자인 허영교수는 어떤 제도이든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구 하나를 만들거나 폐지하는 것도 물론 커다란 진보일 것이지만 보다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검사장 직선제 이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선출된 권력임으로 검찰권은 권력이 아닌 주권자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출권력은 정당성을 부여한 주권자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다. 조금의 번잡함은 민주주의의 기회비용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의 반대 이유를 생각 나는대로 적어보겠다.
1.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검찰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
2. 검찰권에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3.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검찰의) 반발을 불러온다
4. 검사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뿐인데 우리나라와 환경이 많이 다르다.
5.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법원이나 경찰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6. 검찰 내 국제경쟁력과 행정전문가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다.
7. 직선제로 선출된 검사장이 검찰조직을 잘 통솔할 수 있을이지 의문이다.
8. 헌법 제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휘하의 지검장 임명을 선출제로 바꾸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의 반대이유중 대부분은 개혁대상인 검찰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8번의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그럴 듯 하지도 않은 이유이다. 헌법상의 국무위원인 교육부장관 휘하의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인가?? 6번은 내부승진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인데 행정부의 100명 남짓한 차관급 가운데 검찰이 50개 이상(54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검장 몇 개 (16개 인가?, 찾아보기 귀찮아서...)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억울한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 7번은 국민이 선출한 검사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들릴 수 있는 위험한 이유이다. 그 외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뭘 더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권력보다 국민에 영합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그리 걱정할 일인지...
식사시간이 너무 지나 배가고파 그만 써야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본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정도 요구도 못해서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그 정도 검찰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좋은 글 잘 읽었고, 동감입니다.
사법개혁이란 법원이나 검찰이나 조금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지요.
17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여야가 떠들석 하더니, 용두사미가 된 느낌입니다.
법조사회학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또 있지요. '검사동일체 원칙'과 '기소독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