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입니다.

우수도 지나고 이제  봄이 도착할 날만 기다리면 되겠지요? 지난 겨울, 너무 추워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 엄동설한인 12월 6일부터,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무슨 주제인고하니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이나 재정 지원 측면 등 어디로 보나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해 문제있다고 하면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심지어 계정이 폐쇄되기도 하거든요. 공익법센터는 이와 같이 표현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사후에라도 삭제 등의 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기시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현물에 대해 혹시 재수없게 "걸리면" 골치아파지니 또는 처벌을 받게 되니 아예 안올리거나 자제하거나 등등 자기검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면서 또 정보도 교환하면서 생각이란 것이 자라고, 영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부정책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 등 소위 힘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방통심의위가 나서서 막고 있는 것이지요. 2MB18nomA계정차단건, 쓰레기시멘트고발블로그삭제건, 사무라이조경찰봉난동사진삭제건,조현오경찰청장동생의혹동영상삭제건, 최근의 나꼼수등 SNS심의전담팀 구성 등등.


국가인권위원회와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심의를 폐지하여 이용자가 중심인 자율기관으로 이양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방통심의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연대가 함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도 자원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월요일 12-1시 사이를 맡았습니다.


추위도 한풀 꺾였고 머지않아 봄이 올터인데, 이 상큼한 봄날 나쁜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1인 시위에 자원해 주실 "백기사"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12-1시 

장소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 문의 공익법센터 이지은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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